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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