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것은 길례가 된다.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상주가 어리다고 반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반가운 친지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고 문상이 끝나고 밖에서 만나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원인 경위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도 실례가 된다.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의하는 것이 예의다.
-망인이 연만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고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니다.
-과도한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소란행위나 고성방가는 삼가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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