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하여 완화 했다.
병역명문가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확인서ㆍ실적부,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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