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창의적 영업활동 지원”…금지업무 최소화
정부가 카드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드사는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가 허용된다. 단,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는 올 4월 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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