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이하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6일 결정했다.
귀뚜라미의 위반 내용은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하여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것이다.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하여 사용했다.
보일러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소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 보일러 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를 응축시키면서 응축열을 유용한 열로 흡수・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일러에 비해 평균 20~30%이상 에너지 절약 가능하다.
이는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으나,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다.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는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하였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국내에 출시된 제품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 표현이라고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다.
해당 광고 주요표현은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이다.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재해방지 안전시스템에 대해 특허가 아니라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이다. 이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다.
이에 귀뚜라미 측에서는 광고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최초 본사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사업분야 1위 기업”이라 광고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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