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접 키우려는 목적으로 애완견을 훔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지난 25일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애완견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김 모씨(54세)를 검거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딸들도 각자 독립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개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23일 밤 약수를 뜨러 공원을 찾은 김 씨는 피해자가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잠시 통화를 하며 애완견을 밖에 풀어놓은 틈을 이용했다. 이전에도 애완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김 씨는 호의를 보이는 몸짓으로 쉽게 피해자의 애완견을 유인할 수 있었고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김 씨가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공원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가 애완견을 발견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원 주변 등산객 등에게 배포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은 모른 채 전단지 내용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해 12월 용인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남편과 단 둘이 살아가는 2인 가구로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애완견 판매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실버푸들 1마리를 훔쳐 달아났다.
이 밖에 지난 1월 부천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경위 김백용)은 “경찰에서는 생활범죄수사팀(경기 12개서, 전국 55개서)을 신설해 소액 사건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애완견이 없어졌을 때 범죄 의심이 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분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해 동물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편 경찰에서는 “애완견을 훔치는 것 뿐 아니라, 주인과 떨어져 길 잃은 애완견을 가져다 키우더라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인이 없는 애완견을 보면 반드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복지 콜센터(1577-095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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