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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법 콜택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시켜주고 무면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을 검거 했다.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ㆍ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시켜주고 불법 유상운송 요금을 취득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우버택시 운전자 등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하였다.

 

특히, 우버코리아는 서울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하여 우버택시 운전자를 모집, 그들을 상대로 우버 단말기(운전자용)지급·운전자 계좌등록·고객서비스 방법 등 전반적인 사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버앱’을 개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검색 후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T씨(39세, 남, 미국)를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며, 금융계좌 내역 확인 후 관련자(계약업체,우버운전자) 및 부당이익금 등 특정하는 한편, 우버택시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경찰대 고강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버코리아측에서는 우버X 서비스를 서울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