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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권익위, 군 사망 군인 예우 강화 권고

재발방지책 수립, 영현비(장례비) 증액, 관련규정 정비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軍 영현비’ 예산 증액과 투명한 집행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군 영현비(英顯費)란 군 복무 중 장병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 ‘화장비’, ‘유가족 여비’ 로 구분된다.
 
지난 해 9월 군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설명 안내와 유가족 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 군을 상대로 최근 5년 내 군 사망자 총 972명(육군 705명, 해군·해병 132명, 공군 135명)의 영현비 지출증빙내역을 확보해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군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르면서 군 영현비를 군 간부 등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육군의 경우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현비 중 유가족 여비(167만 4천원)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대는 장의비 등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비를 장례비로 통합 집행한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육군은 지난 해 10월 육군 전 부대에 재발방지를 위한 ‘영현비 집행 강조’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해군의 일부 부대는 임의로 부대 장병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부대장(葬)을 치른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되돌려 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현비 중 일반수용비인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군의 일부 부대는 잔금을 국고에 반납한 반면 또 다른 부대는 유족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지난 9일 권고했다.
 
또한 군 사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실제 장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예산 비목별) 및 사전 유가족 협의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도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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