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파파라치 양성업체 리얼픽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얼픽션은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이 팔고 있는 파파라치 장비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모두 거짓으로 작성하여 게재했다.
이들은 글쓴이 성명을 다양하게 입력해서, 마치 다수의 소비자들이 성공사례를 거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한 리얼픽션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유료로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분증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얼픽션이 임의로 제작하여 발급하는 신분증에 불과하며, 공적인 효력도 없다.
공정위는 리얼픽션의 부당 광고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파파라치 양성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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