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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취업·고수익 보장 미끼로 유인…관계기관에 등록여부 확인할 것

 

대학 졸업을 앞둔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약속 장소에는 친구 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같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한 달에 500~8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A씨에게 다단계 판매 회사 가입을 끈질지게 권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사례처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환불 방해로 학생들을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지급액이 3만 9000원에 그쳤다.

 

또 합숙소·찜질방 등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해 세뇌시킨다.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때에는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아울러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해 환불 요청을 원천 봉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도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7대 광역도시 지하철, 버스 차량·역사 벽면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340여개 대학교에 홍보책자 등을 배포했다.

 

또 대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홍보와 구직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