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명중 8명 이상’ 재수술 받았거나 재수술 필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부작용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최근 2년간 총 214건 접수됐으며, 이 중 147건(68.7%)이 부작용 피해이고 나머지 67건(31.3%)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부작용 중에는 ‘비대칭’이 40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형물 관련 이상’ 23건(15.6%), ‘흉터’ 17건(11.6%), ‘염증·감염’ 15건(10.2%)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은 눈(40건, 27.2%)과 코(34건, 23.1%) 성형수술에서 나타났다. 이어 유방성형술 18건(12.2%), 지방주입흡입 14건(9.5%), 안면윤곽성형 13건(8.8%) 등의 순이었다.
눈과 코 성형은 ‘비대칭’이 각각 21건(52.5%)과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성형술은 구형구축 등 ‘보형물 관련 이상’(17건, 94.4%)이 대부분이었으며, ‘안면윤곽성형’은 ‘비대칭’과 ‘신경손상’(각각 5건, 38.5%)이 많았다.
또한 부작용 피해 147건 중에는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등으로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130건(88.4%)에 달했다. 특히, 눈과 코 성형수술의 경우 부작용 피해 사례 모두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130명, 60.8%), 여성(173명, 80.8%), 수도권(152명, 71.0%)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152건, 71.0%)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80.9%(123건)를 차지했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 중 병·의원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46건(68.2%)이었고, 이 중 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22건(8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병원을 선택하며 ▲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 등을 고지한 후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받고 ▲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수술동의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수술병원에 알리고, 재수술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피해사례>
▶ 비대칭 및 효과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쌍꺼풀수술)
유모씨(여, 2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3. 6. 19. A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수술(눈매교정 및 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흉터 및 양쪽 비대칭, 효과미흡으로 재수술을 받음. 이후 4개월 만에 양쪽 쌍꺼풀이 풀려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 및 눈매교정술을 받음.
▶ 보형물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코성형수술)
박모씨(남, 20대, 서울시 강서구)는 2014. 2. 10. B의원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보형물 노출 및 부종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연골 및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으며, 향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구형구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유방성형술)
김모씨(여, 30대, 경남 창원시)는 2013. 10. 12. C성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유방 물방울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음. 이후 양쪽 유방이 딱딱하게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 부정교합, 비대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안면윤곽성형)
박모씨(여, 20대, 서울시 노원구)는 턱끝 길이를 줄이고자 D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1. 10. 7. 안면윤곽성형술을 받았으며, 이후 부정교합, 턱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음.
▶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안면윤곽성형)
정모씨(여, 20대, 부산 영도구)는 긴얼굴증후군으로 E성형외과의원에서 2012. 1. 30. 안면윤곽성형(이부성형술 및 턱끝절골술)을 받음. 이후 하악의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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