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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주의

 

 

최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주의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하였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 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하여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 9월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하여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우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과 제9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카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사의 경우 부정사용 이의제기 가능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