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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커피 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커핀그루나루’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와, ‘㈜해리스’의 가맹금 미예치, 정보 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실 매출액 자료에 제공해야 함에도 ‘커핀그루나루’는 이러한 근거와 자료 없이 2010년 2월 창업 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벌수 있는 것처럼 속여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로 부터 예치기관(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 제6조의 5 제1항),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2,100만원, ‘해리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대상 가맹금이란 가맹 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 계약금 등과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법 제7조 제2항), ‘커핀그루나루’는 정보 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 희망자와 지난 2010년 2월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해리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9인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11조 제1항), ‘해리스’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