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공사업자들과 유착되어 전기공사의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 7명과 공사업자6명을 적발하여 그 중 한전 직원 5명, 공사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前 ○○지사장(뇌물수수)과 19회에 걸쳐 8,150만원을 수수한 前○○지사 차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과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할 돈을 모아 이 중 3억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속칭 ‘○○지역 총무’(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취득)등 전기공사업체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부실한 전기공사를 낳아 다수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비리임에도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광주지검은 입찰과정을 다른 지역의 비리에 대하여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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