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 가능
내년부터 20종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 119로 통합된다.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과 상담전화 등은 110으로 단일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통합 운영된다.
또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로 단일화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되도록 개편된다.
이는 현재 신고전화가 112, 119 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전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약 80%의 국민이 신고전화의 수가 너무 많고 90%는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혀 국민 대다수가 신고전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전화가 통합되면 범죄 112, 미아신고 182, 범죄·검찰신고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 위기·범죄1303, 밀수·관세 125, 사이버테러 118 등 범죄분야 긴급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된다.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모두 119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112-119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돼 반복 신고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된다.
또 긴급한 대응을 요하지 않는 각종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 등 일반민원과 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등 전문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단일화된다.
개별 민원·상담번호를 아는 국민들은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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