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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거녀 이별통보에 살해하려한 40대 구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0여년 동안 함께 살던 동거녀가 변심하자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수지구 상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10여년 동안 동거해왔던 B(54ㆍ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됐으며, 19일에도 살해할 의도로 B씨를 쫓아가 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