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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울 고속도로’ 광란 질주 피의자 검거

무허가 정비업자도 함께 입건, 공동위험행위 수사 확대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부울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 영상을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김모씨(남 50세, 가명) 등의 신병을 확보, 속도위반과 차량 불법구조변경 혐의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모씨는 본인 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쿨러(냉각장치)와 촉매장치(배기가스 정화장치)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부울 고속도로 장안휴게소에서 언양IC까지 284km/h로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자 이모씨(남 43세, 가명)는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구조변경인줄 알면서도 인터쿨러 등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KBS에서 방송이 나가자 경찰 추적을 의식하여 해당 동영상과 ID, 관련 게시글 모두를 삭제했으나 한발 앞선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 씨가 불법 구조변경한 해당 차량은 이미 과속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폐차직전의 상태로 구미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속도위반에 대해 범칙금 12만원과 행정처분(벌점 60점)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무허가 정비업자 이모씨와 함께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모씨가 동호회 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활동 동영상을 확보하여 공동위험행위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동호회 회원 간 조직적인 폭주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울고속도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부울 아우토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장기적으로 구간 과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식 단속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취약구간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피드를 즐기면서 ‘과속’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영상이나 글을 게재하는 경우 폭주족 전담 수사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