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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몽골여성 나체사진 찍어 배포한 피의자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7일 연인관계에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몽골계 여성의 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배포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피의자 A씨(23세,남)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제출국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여성은 지난 2014. 1월경 교재를 시작하여 약  1년 여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데 앙심을 품고 청주시 가경동 소재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열려진 창문 틈으로 지난해 12월 9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16개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퇴거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게 2013.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구제제도에 대해 설명 후 피해자를 설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구제제도는 지난 2013. 3. 1.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의 통보의무면제가 개정된 것으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 감금,강간등 및 특별법상 폭력행위등, 성특법, 교특법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겪을 경우 인권 차원에서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불법체류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하여 적극 신고토록 홍보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