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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경 명예훼손 기소한 홍가혜씨 승소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작년 4월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자신의 신분을 잠수사인 것처럼 속였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들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고 지적했다. 실제 홍가혜 씨는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8개월 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UN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호에 따라 UN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유승희 의원도 이미 명예훼손에 대해 자유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공익변론하였으며, 오픈넷에서도 지원하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