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인하요인 반영…가구당 부담액 약 6300원 감소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5.9%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은 1.2771원/MJ이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으로 조정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LNG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LNG의 연료 경쟁력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도 현재보다 약 6294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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