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따라 산업·물류부지 확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7년 12월 현재의 면적으로 확정된 후 면적 변경이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경남지역의 산업용지는 368만 4천㎡로 그중 98.5%인 363만㎡ 입주가 완료되어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또한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따라 산업·물류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2032년 진해신항 9선석 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중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에서도 2030년 항만배후부지가 약 573만 2천㎡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배후도시 방향,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분석하여 ▲ 경제자유구역 등 포괄적 마스터 플랜 수립 ▲ 배후 물류부지 수요·공급 계획 수립 ▲ 신(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유치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주변에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국가 첨단물류 플랫폼 구축용역 등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법 및 개발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국가계획에 따른 개발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 등으로 부족한 산업·물류부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계획이 확정된 후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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