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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주경찰,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경찰서 전담팀 중심,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 수사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월경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생활주변폭력사범 68명을 검거하여 41명을 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 150명을 검거하여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취폭력이란 일명 ‘주폭(酒’暴)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상해·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현재 경찰에서는 ‘생활주변폭력배’로 명칭을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특히, 유흥업소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에서는‘주취 폭력’및‘공무집행방해’사범을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주취 상태 폭력성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전담팀에서 집중·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취 폭력성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 및 주로 활동하는 배회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추가 여죄를 밝혀내고 있다.

그동안 처벌받은 범죄 이력을 분석하여 재범 가능성 여부를 집중 부각시키는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로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 추진, 발생 초기부터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하고, 주요 공무집행방해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제주 도민들은 ‘주취폭력’ 과 ‘공무집행사범’ 근절을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부터 탐라문화광장 등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놀이터 등 공공장소는 음주행위가 금지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부과되고 있으므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되 무리한 단속 등으로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자체 교육 및 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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