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 요금과 정비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게 통보한 새인천 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2009년 10월 12일과 2012년 6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차 요금을 결정하고 세차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12년 6월 4일 이사회를 통해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차종별 정비 요금을 결정하고 정비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자동차 전문 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정하여 인천광역시 내 자동차 전문정비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새인천 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시정명령(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세차 요금과 정비 요금에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조치하여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재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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