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매출액 등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게재하여 지역 센터에 제공한 (주)단월드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홍보용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센터(가맹점)에 배포하면서 가맹점 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했다.

 

가맹점 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가맹점 수가 772개였지만 1000여 개로 기재했다. 실제 매출액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등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주)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결한 기관은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주)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하여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