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애 의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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