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부터 모집 시작…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며, 기준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신청접수를 시행하며, 3주차(8.1.~8.5.)는 5부제 관계없이 자율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 및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적립액을 월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적립액 월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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