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해 ‘밴드웨건’효과 등 여론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성만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권인숙·김경만·김병욱·문진석·박영순·송갑석·송옥주·신정훈·이형석·전용기·정태호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총 13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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