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소비자 25명에 계약서 발행하지 않아
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보람상조실로암(주)'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실로암은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보람상조실로암이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한국힐링라이프(주)(구 한국상조협동)를 인수 후 '보람상조실로암' 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보람상조실로암(주)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6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에이치엠에스토탈서비스'로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보람상조실로암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8,357,369,270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44,056,834,475 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5,699,465,205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보람상조실로암은 41%로 상당히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보람상조실로암은 240%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람상조실로암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44,444,831,741 원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22,222,415,871원을 예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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