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낮아져…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성희롱 행위자…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동급자 순으로 나타남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하락했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8.1%)에 비해 3.3%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그 동안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로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가 41.8%, ‘회식장소’가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지난 2018년에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에 달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는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는 22.2%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은 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은 19.0%로 직장 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 40.5% 순이었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은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의 응답률이 90%를 상회하여,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는 전반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성희롱 목격 시 대처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