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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헬스클럽 회원권 할인 빙자…돈 받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피해자 94명…5,300만원 편취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대구지역에서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 94명으로부터 5,3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후 도망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헬스클럽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할인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회비를 취득 후 잠적하여 경찰의 추적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회원제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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