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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강원도’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하여 특별한 지위 부여

지난 5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는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되어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앞서 강원도 의회는 지난 5월 10일 제310회 임시회의를 열어 “강원도” 폐지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결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1조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

한편, 제7조 특별지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 특례로는 제8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

제22조 특례부여 및 지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각종 행정적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군에 부여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원도는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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