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산하)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지원사업 계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전담 부서와 인력 그리고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상담실은 지난 1월 중앙진료동 1층으로 장소를 이전하며 내원객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도 계획 중에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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