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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양산부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년 연속 선정

 

양산부산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산하)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지원사업 계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전담 부서와 인력 그리고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상담실은 지난 1월 중앙진료동 1층으로 장소를 이전하며 내원객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도 계획 중에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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