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친환경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火葬)된 분골을 지정된 수목 뿌리 주의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해 조성한 장법이며, ‘수목장림’은 수목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뜻한다. 수목장은 우리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으며,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목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까지 조성된 수목장림은 58개소이며, 이중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한 곳은 19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고 확보하고 △수목장림 시설 확대 △수목장림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불법·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 마련 △수목장림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인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회귀 사상에 기초한 ‘수목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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