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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법원,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

 

대구지법,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허가 신청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장례식장 건립 신청 허가해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B요양병원이 장례식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B요양병원장 A씨가 대구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신청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수성구보건소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건물 2층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을 신청 했다. 

수성구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상으로 건물 3~10층만이 의료기관이고, 장례식장이 들어설 '2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신고와 관련해 두차례 보완 통지했다. 이에 병원 측은 수성구보건소를 통해 보완하려고 했지만, "보건소가 서류 접수조차 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성구보건소는 "관련 법상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병원이 건물에 임차해 있어 실제 병원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병원 2층에 대해 건물주와 병원이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주거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교통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27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해 요양병원 측은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측은 "일반장례식장 허가신청이 아닌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신청에 해당한다"며, "의료법령에 의하면 허가 권자는 요건을 갖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제5호에 저촉되고,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인근 대중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등 행정청을 기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 건립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공익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호 제5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이 병원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고 인구밀집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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