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1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6개소 적발
특별점검 사진대지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산단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47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ㄱ”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543.09㎎/L, 기준60)와 7배(663.3㎎/L, 기준75)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고, “ㄴ”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22.927㎎/L, 기준 3)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ㄷ”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부 도금업체에서는 산 및 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공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인천시 유훈수 환경국장은 “작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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