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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전격 합의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 중수청 출범후 직접수사권 폐지…검찰개혁법 4월 중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양당 모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제 더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한,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극적 타결을 이루었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상대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 뒤따른 법제정은 물론이고, 합의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나아가서는 4월 중 합의 처리를 할 수 있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향후 국회서 국민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피해 없도록 꼼꼼한 입법 보완조치를 통해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당은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회가 국민에게 좋지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 의장 혜안과 박 원내대표와의 원만한 합의로 상생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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