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제8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일 구성된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조사·수렴해 획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날 개최된 5차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마련된 기초안에 대해 시군, 시군의회, 국회의석 보유 정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의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획정안을 확정 했다.
이날 마련된 획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된 청주지역에 지역구 의원 2명, 비례 대표 1명이 증가했고,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가 15%이상 증가한 진천군에 지역구 의원 1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러한 획정안이 담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4월 23일 개최되는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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