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와 공조를 통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 증가와 함께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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