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자연장지 등 원스톱 장례시설 조례 입법예고 계획
양산시가 공설화장장(火葬場) 등 종합장사(葬事)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종합장사시설 설치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산시에는 공설화장장이 없어 시민이 사망하였을 때 부득이 울산, 부산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19 및 계절적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예약이 곤란하여 서부경남과 경북 등 원정 화장과 5~6일장으로 장례를 늦추어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출했다.
이에 양산시는 204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함과 더불어 장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시민들의 참여와 대폭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고자,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조례(안)」 및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마련하여, 오는 5월1일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의 위치와 규모,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산시는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 선진장사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건강하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논해 나갈 예정이다.
양산시장은 “시민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건립대상지에 대하여는 주민공모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첨단 설비를 갖춘 화장장을 비롯한 봉안당, 자연장지과 함께 주민 수요에 맞는 공원 등을 설치하여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가족을 기억하며 편안히 쉬었다 가는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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