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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하늘정원추모공원, 선불완납 한 납골단 환불 거부에 '소비자와 갈등'

 

최근 장례는 매장(埋葬) 보다는 화장(火葬)을 선호함에 따라, 봉안당, 봉안묘, 납골단과 같은 안치형태의 봉안시설이 함께 늘고 있다.

과거, 납골당은 값비싼 묘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장장 확산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늘정원추모공원'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 모친은 과거 살아생전 죽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본인의 납골단을 당시 3백3십만원을 완납하고 '하늘정원추모공원'에 예약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A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늘정원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안치단을 확인해 보았지만 입지와 거리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측 직원은 대표와 통화 후 "이곳에서 직접방문 예약이 아닌 영업사원에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장례를 마무리 하고 어머니가 살아 생전 같이 예약한 다른 지인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지인들 자녀들 또한 "환불을 받지 못 했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추모공원 측의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은 없었다.

과거 공정위는 납골단을 분양할 때 사용료(통상 200만~4000만원)를 일시불로 받는데다 관리비(연간 5만~15만원)를 5~10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일체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미 사용된 납골당을 재분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차등해 지급하도록 조처했다. 납골 봉안 뒤 1년 이내는 50%, 2년 이내는 40%, 3년 이내는 30%를 환불받는 식이다. 중요한 것은 15년이 넘었다 치더라도 사용료의 5%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모친의 경우 계약만 진행했을 뿐 추모공원의 안치단은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추모공원 계약조건과 시설의 위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 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만큼, 계약 전 시간을 갖고 사전에 정보를 꼼꼼히 체크 후 선택·구매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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