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를 가족 없는 무연고자에게 장례비 지원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장례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독신세대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부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중구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백이 없는 복지체계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조례가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화장(火葬)시설 집중운영기간 30일까지 2주 연장 (0) | 2022.04.15 |
---|---|
부산시, 화장(火葬)률 평균 수준 회복…화장시설 조기 안정화 (0) | 2022.04.14 |
故 신현봉 신부 ‘민주주의 발전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0) | 2022.04.12 |
남해청 항공단 헬기(S-92) 추락사고 순직 경찰관 영결식 (0) | 2022.04.11 |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 및 사망 현황 관리 규정 마련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