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익사사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가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사망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던 A씨는 이들의 부추김에 4m 높이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이들은 A씨를 구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연인 관계이던 이씨와 조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한 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두 사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2회 출석에 불응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소재 파악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인천지검 주임검사실이나 당직실로 연락달라"며 "피의자들을 검거해 행위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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