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는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토지주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분묘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2회 3개월간 개장공고한다.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 분묘로 확정해 개장 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 대상 무연분묘는 비석 및 공부상 묘 지번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분묘 일제 정비를 추진했으며, ‘21년까지 8,274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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