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관련 고시 개정안 및 CCM 관련 내용으로 구성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6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에는 제5판이 발행된 2020년 9월 이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에 대한 개정안과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다고 제작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6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보도자료, ▶할부거래법(시행령), ▶할부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안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구성된 보도자료에는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위 보도자료 및 후불식 상조회사에 대한 업계기고문이 수록되어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 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 등과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 및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개정안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에 관한 Q&A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되었으며, 최근 상조업계에 대한 CCM 인증/재인증 획득업체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었다.
조합 측은 “총 310부를 제작하였고,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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