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2곳 제재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8,900원(1건)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51,627,200원의 9.8%인 221,36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69,948,500원의 44.5%인 120,30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85,985,25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0,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545,250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2,752,9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4,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1,118,900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에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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