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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가출 청소녀 고용 한 보도방 업주 등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 광역단속 수사팀은 지난 9월 25일 가출청소녀들을 고용해 무허가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 모텔 업주 등 총 8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일대에서 승합차량을 이용해 가출한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등에 접객원으로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보도방 업주 김 씨와 동업자 변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음암동 일대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여종업원 7명(가출청소녀 6명)을 고용하여 무허가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부터 접대 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1시간당 35,000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가출청소녀)에게 25,000원을 주고 나머지 10,000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유흥주점 및 노래방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가출청소녀)에게 17만원을 주고 나머지 3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갔다.

 

남자손님과 여성종업원이 모텔로 이동할 때에는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거나 유흥주점 · 노래방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와 변씨는 2대의 대포차량을 번갈아 이용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가출 청소녀 모집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하거나, 이미 모집한 가출 청소녀들의 친구를 고용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약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가출 청소년 6명은 각자 친구집,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돈이 필요할 경우 보도방에 출근 해왔으며, 단속 이후 4명은 청소년쉼터에, 1명은 가족에 인계되었고 나머지 1명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경찰서에 인계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