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개최
◆2021년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달성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2%, 산업재해 사망자는 15%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는 3% 줄어들며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하여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969명 → 828명, △141명)하여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사업주·근로자)의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살사망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여기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2017. 42개 → 2021. 77개 응급의료기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부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우울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약190명)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1393)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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