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강원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불어민주당(원주5))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2022년 2월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와 해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절실함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속해서 교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교육부의 부당한 교원 수급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했으나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정부 기관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대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계획 등 교육현장 개선 중장기 로드맵과 실천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연 교육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단순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공교육 질 제고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