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검찰 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월 14일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것도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손에 꼽을 만큼 예외적으로 행사되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심지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결국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다고 주장했다.
출범 초기의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인력을 확충하고 KICS 망을 구축·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화 작업이지 공수처의 힘을 빼면서 정상화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방패로 이용해 왔고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를 검찰 공화국으로 퇴보케 하려는 지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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