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개장·화장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돼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3월 1일(화)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을 지원한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묘지관리소 방문 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화장예약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구비서류는 분묘 사용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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